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아직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자격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을 참고하세요!
2023년 기준 청년노동자통장 내역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사업목적 :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지원방법 (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신청기간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Give young people a chance! Seed money for dreams!
What is the bank account for young workers in Gyeonggi Province? If a young person from a household with a median income of 100% or less saves 100,000 won per month, 5.8 million won* will be accumulated in Gyeonggi Province’s budget two years later.
It inspires young workers in Gyeonggi-do to work and to strengthen their financial capabilities to develop their responsiveness to the future.
No announcement has been made yet on the Gyeonggi Youth Worker’s Bankbook for 2024. However, it is not expected to be much different from the qualifications as of 2023.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out the Gyeonggi Youth Worker’s Bankbook!
Subject to the project
Youth whose address is Gyeonggi-do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as of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From 18 years of age or older to 34 years of age or younger as of the public announcement date*
Exception) A person who fulfills his/her military service obligation extends his/her application age by the period of fulfilling his/her military service obligation (maximum age 39)
Youth who work as of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work
Households with a standard median income of 100% or less (based on health insurance premiums on “23.5”)
Contents of support
If you save 100,000 won per month, you will pay up to 5.8 million won after two years*
4.8 million won in cash + 1 million won in local currency when obligations such as living, saving, working, and completing education in Gyeonggi-do are implemented
Financial and labor counseling and education support
Use of reserves: Housing expenses, start-up and operation funds, marriage funds, education expenses, loan repayment
Purpose of the project: Inspiring the willingness of young workers in low-income households in the province to work and strengthening their financial capabilities
Eligibility to apply for the bankbook of Gyeonggi-do young workers in 2023
You can apply if all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are met.
- Youth whose address is Gyeonggi-do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as of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23.5.12.)
- Youth aged 18 years or older to 34 years or younger as of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23.5.12.)*
*Born on May 13, 1988 ~ May 12, 2005 / One person per household
※ Exception) A person who fulfills his/her military service obligation extends the application age by the period of fulfilling his/her military service obligation (maximum age 39 years)
- Young people who work as of the public announcement date regardless of the type of work (including small business owners, part-time jobs, etc.)
- Households with a standard median income of 100% or less (based on health insurance premiums on May 23.)
※ After selection, the agreement, such as not being able to maintain work or confirmation of work for excluded jobs, may be terminated in the middl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