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이란?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자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2024 긴급복지지원금 개정사항
소득기준에 전세 보증금 들어가나요? 공동명의여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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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금융재산 882만원이어야 한다!
Emergency welfare support funds shall provide prompt support to persons in need of help in crisis situations such as difficulties in living.
Emergency welfare support fund
Who is eligible for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situation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due to crisis reasons such as loss of income or serious illness due to the unemployment of the main earner
<Reasons for Crisis>
1. Where the principal 得 loses his/her income due to death, runaway, disappearance, detention facilities, etc
2. In case of serious illness or injury
3. In case of neglect (放任), abandonment (遺棄), abuse, etc. by household members
4. Domestic violence or sexual violence by household members
5. Where it is difficult to live in a residential house or building due to a fire or natural disaster, etc.
6. Where actual business becomes difficult due to the closure, closure of business, fire, etc. of the main or secondary income earner
7. Where income is lost due to the unemployment of the main or non-income earner
8. Where a rea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occur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Other cases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① Divorce with a main earner
② when the power is cut off
③ Where a person released from a correctional facility is in difficulty earning a living
④ Where he/she is homeless due to neglect (放任), abandonment (遺棄), or difficulty in living from his/her family
⑤ Where a person is recommended by a relevant department (organization) as a person subject to discovery of a welfare blind spot, a person subject to integrated case management, or a group at high risk of suicide
⑥ Where the victim is reloca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live in the house or building in which the victim resides due to the crime of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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